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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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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22_지식재산권 규정 13차 개정 20250414

작성자이광희  조회수15 등록일2025-05-15


입안사유

대학정보공시 ‘12-.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12-.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항목의 실적 높이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 기간 연장, 등록유지 비용 부담 등을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승계 결정시 출원비용의 일부에서 출원비용으로 전체 지원으로 변경

등록유지기간을 ‘3년이 경과한에서 ‘5년이 경과한으로 기간 확대 변경

사업추진본부장을 삭제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

연구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한도 설정과 분할출원은 보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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