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입안사유 |
〇 대학정보공시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및 ‘12-파.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항목의 실적 높이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 기간 연장, 등록유지 비용 부담 등을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〇 지식재산권심위원회 분기별 개최에서 연2회 이상으로 변경 〇 1인당 회계연도 기준 지원한도를 2건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의 결정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〇 다만,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되어 있는 업체 이외의 대리인에게 위탁시 표준요금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도록 함 〇 등록유지기간을 ‘3년이 경과한’에서 ‘5년이 경과한’으로 기간 확대 변경 〇 기술이전시 등록유지비용을 전용실시권 허여 기업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기업으로 확대 변경 〇 운영내규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6호 서식의 오타 등 문구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