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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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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23_지식재산권 규정 운영내 4차 개정 20250414

작성자이광희  조회수15 등록일2025-05-15


입안사유

대학정보공시 ‘12-.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12-.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항목의 실적 높이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 기간 연장, 등록유지 비용 부담 등을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식재산권심위원회 분기별 개최에서 연2회 이상으로 변경

1인당 회계연도 기준 지원한도를 2건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의 결정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되어 있는 업체 이외의 대리인에게 위탁시 표준요금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도록 함

등록유지기간을 ‘3년이 경과한에서 ‘5년이 경과한으로 기간 확대 변경

기술이전시 등록유지비용을 전용실시권 허여 기업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기업으로 확대 변경

운영내규 별지 제1, 2, 4~6호 서식의 오타 등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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