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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연구과제별 연구책임자를 공개공모
□ 추진절차
◦ 연구내용의 내실화 제고 및 성과도출을 위해 연구책임자를 공개공모하여 선정절차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연구책임자(연구기관)를 선정
연구과제 선정 (자문위원회) |
→ |
연구책임자 공모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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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선정 (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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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확정 (행정협의회) |
.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및 선정방법
□ 자격요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재직자로,
◦ 센터 세부운영규정의 ‘비목별 연구개발사업비 계상기준’에서 책임연구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수행제한
◦ 타센터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2018~2020년도) 2개를 초과하여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자 다만, 2년 이상의 연차과제는 해당과제에 한하여 과제가 종료될 때까지 동일한 연구책임자가 수행 가능하며 연구종료 후 차년도에는 연구과제에 참여 불가
※ 연구책임자는 최근 3년간 2개를 초과하여 센터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자를 당해 센터 연구사업 참여연구원으로 선정하면 안됨. 다만, 연차과제에 한하여 종료될 때가지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차년도에는 참여 불가
◦ 우리센터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정책반영/학술지 논문게재/특허/기술계약 등의 활용실적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이외 우리센터 연구책임자로 적정하지 않다고 센터장이 판단되는 자
□ 연구책임자 선정 및 심사방법
◦ 연구책임자 선정 및 확정
- 1차 : 자문위원회 평가(선정)
- 2차 : 행정협의회 심의·의결(확정)
※ 행정협의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일부 과제의 탈락, 추가 수정·보완 및 연구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대면 또는 서면심사 (자문위원회)
- 심사항목 :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성, 연구내용의 우수성,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및 연구방법의 적정성
- 선정방법 : 자문위원회에서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평가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로 처리하고, 평가표의 합계점수 중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센터장이 고득점 순위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함
※ 과제별 응모한 연구책임자가 1명 이하일 때는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함
심 사 항 목 |
평가등급 |
가중치 |
점 수 |
◦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성 - 환경보전의 기여도 - 개발기술의 파급효과 - 환경민원 예방 등 시급성 - 환경보전 정책과의 부합성 |
⁃ 아주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아주미흡 1점 |
3 |
15점 |
◦ 연구내용의 우수성 - 목표의 적정성 - 기존연구 대한 독창성 - 목표달성 가능성 |
5 |
25점 |
|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 개발기술의 경제성 - 정책반영 및 현장적용 가능성 - 실용화 및 보급의 신속성 |
7 |
35점 |
|
◦ 연구방법의 적정성 - 추진방법의 적정성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사업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
5 |
25점 |
|
합 계 (100점) |
100점 |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1.20(수) ~ 2021.2.3(수) (15일간)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제출(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보듬관 103호,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반드시 센터로 접수확인 요망
전화 : 033-250-6363, E-mail : kwgec@daum.net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사업신청서 1부(한글파일 포함)
② 연구개발사업계획서 5부 ※ 5부 모두 직인날인 원본 제출
③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1부
④ 산학기술개발연구의 경우 참여의사 확인서 1부
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⑥ USB(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전체 파일 포함) 1식
□ 작성방법 : 제공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
① 연구개발사업계획서 : 연구개발사업계획제안서(RFP)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
②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상의 연구비 소요명세서 및 연구비 산출내역서 : 비목별 연구개발사업비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작성
③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 활용가능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주의 및 기타사항
① 센터 연구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개발 사업운영규정」을 준용함
② 외부기관/대학/기업체 등 외부기관 부담액은 연구책임자 선정 결과에 따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③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 행정협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연구과제가 수정/보완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연도에서 연구사업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참여제한 등의 제재사항이 있으므로 활용계획 및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응모토록 함
⑤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선정되었을 경우 취소되며, 신청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짐
⑥ 연구성과 외부 발표 시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명시(사사 포함)
⑦ 연구수행 중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최소2회 이상 협의(자문회의 등)할 것을 명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사무국으로 문의 바람
․ 전화 : 033-250-6363 E-mail : kwgec@daum.net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보듬관 103호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