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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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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규정 개정에 따른 특별장학금(50%) 혜택 범위 추가_사회복지관련기관 포함

작성자오지혜  조회수82 등록일2025-05-09

안녕하세요.
본교 장학규정 특별장학혜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위가 확장됨에따라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장학규정에 따라,
상담심리학과에 지원하실 신입생 및 재학생분들중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특별장학혜택이 50%까지
감면혜택된다고 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학비감면기간에 재직증명서 PDF파일과 신분증 제출하시면 50%감면된다고 합니다.
(기존 공무원 및 군무원은 변동없이 50%감면-재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해야함)
대학원 장학문의는 033-730-0196으로 하시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학비감면서류 제출시 온라인 서류 제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온라인 서류 제출의 경우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과 학비감면 관련 서류(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등)
모두 PDF파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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